경매로 낙찰받은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로 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해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 등기를 직접 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. 보통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낼 때 은행을 통해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을 받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해당 은행과 연결된 지정 법무사를 통해 등기에 관한 전체적인 일 리를 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특수물건이나 선 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처럼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나, 현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경매 물건 셀프 등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이전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중간에서 법무사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방법을 기..